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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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죄 의무를 위반하였을 시에는









직무상 요구되는 의식이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을 대신하여 봉사를 하는 사람이며, 이에 따라 국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보통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는 사람을 일컫는데요. 공무원이라고 말하는 자는 공직 선거에 의해 뽑히거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도시민 혹은 군민을 대신하여 일을 맡고 있기에 직무상 요구되는 의식도 일반 사기업 직장인에 비해서 더욱 강도가 높다고 강조되고 있는데요. 만약 공무원이 여기서 명시된 의무를 위반한다면 여러 법률로써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처분 또한 사안 별로 나뉘기 때문에 자신이 한 행동에 비해서 과도한 처벌을 받았다고 느끼는 경우라면, 공무상비밀누설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인과 손을 잡아서 적당한 형량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에는


사실 공무원의 범위는 일반 9급 공무원, 경찰 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다양하게 직무가 나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의무를 다르게 규정해두고 있지만,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 공무원 법에 따른 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

① 선서 의무

공무원으로서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해야 합니다.

② 성실 의무

공무원은 주권을 지닌 국민 전체에게 봉사자로서 헌신하기에, 국가의 이익을 위해 근면하게 근무하여야 합니다.

③ 복종 의무

공무원이라면 직무수행을 할 때에 있어서 소속 장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합니다.

④ 친절 및 공정 의무

공무원은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국민의 인격을 배려하고 친절하게, 공평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⑤ 종교중립 의무

공무원으로 일을 할 때에 종교에 대한 차별이 없이 직무에 응해야 합니다.

⑥ 비밀엄수 의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이든, 퇴직한 기간이든 불문하고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⑦ 품위유지 의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실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공직자 신분이기 때문에 근무지 외에서의 사회에서도 공무원 신분에 뒤따른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⑧ 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 간접적으로 뇌물을 수수하거나 사례나 증여 등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직무와 관계가 있어도 없어도 소속 공무원이나 소속 상관에게 증여를 받아서도 절대 안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⑥번에서 명시된 것처럼, 공무원은 공직자 신분으로서 재직 중에 얻은 지득한 비밀을 절대로 누설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에 관해서는 재직을 마치고 퇴임한 뒤에도 절대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해두고 있는데요. 또한 그 직무상 비밀의 범위에는, 개인이나 사기업에 연관된 사실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다는 것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직무상 비밀의 범주가 넓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령 자신이 이 의무에 반하여 타인에게 해당 비밀에 대해서 발설할 경우에는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인정되어 형법에 따라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그러나 직업이 공무원이라는 것으로 인해 별도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종류에는 감봉, 정직, 파면 등이 있는데요. 이 경우라면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같은 경험이 많은 법적 대리인의 조력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벌의 기준을 확인하고


해당 죄는 자신이 비밀을 누설하는 데에 고의나 과실이 얼마나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형량의 강도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또한 당사자의 비밀 발설 행위로 국가에게 얼마나 손해를 입혔는지에 의거하여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혐의가 성립되려면, 방금 언급한 것처럼 그 알려진 직무상 비밀로 인해서 국가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정말 억울하게 휘말린 경우라면 그 정보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발설된 원인을 상세히 살펴보고 유리한 부분을 피력하여야 합니다. 


물론 혐의를 가르는 데에 고의가 중요하지만, 과실이 명백한 경우라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외에도 초범이거나 탄원서가 있으면 형량을 감경하는 데에 도움이 되신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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