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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한국일보] 청주교대 ‘단톡방 성희롱’ 법적 소송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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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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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굿플랜이 소개된 한국일보 2019. 11. 15.자 기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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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대의 ‘단톡방 성희롱’논란이 법적 소송으로 비화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교대 여학생 20여명이 단톡방 성희롱 사건 관련 학생들의 처벌을 위해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단톡방에서 거론된 피해 학생 등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문제의 단톡 대화 8개월치를 입수해 변호사 4명이 분석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굿플랜 측은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도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이 높게 인정돼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다. 남학생 3~4명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윤건영 청주교대 총장은 이날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윤 총장은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련 당사자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과정에서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학생을 분리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예비 교사들이 준수해야 할 ‘교사윤리강령’을 제정하는 등 개선책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지난 8일 교내에 붙은 대자보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대자보에는 남학생들이 단체 카톡방에서 동기 여학생 사진을 올리고 ‘면상이 도자기 같다. 그대로 깨고 싶다’ ‘재떨이 아닌가’등 막말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성희롱 대화도 나누고, 돈을 걸고 외모 투표도 벌였다는 내용도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