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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파이낸스투데이] 재건축 규제 강화… 주목받는 리모델링, 소규모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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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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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굿플랜 김가람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린 [파이낸스투데이] 2020.06.25.자 기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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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9일, 주택 리모델링 사업 요건이 완화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려면 조합원 100% 동의가 필수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예외규정이 신설되면서, 75% 이상의 리모델링 동의를 받은 경우 이에 찬성하지 않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방법이 마련된 것이다.

이렇듯 완화된 사업 요건에 따라 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건설업체의 관심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대책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리모델링과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건설업체들이 관심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은 허용 연한이 15년으로 재건축 연한인 30년의 절반 수준일 뿐만 아니라 초과이익 환수와 기부채납, 임대주택 등 규제 조항에서도 자유로운 편이다. 반면 재건축은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과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고 재건축 부담금을 징수하는 등 정비 사업 규제 강도를 높이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도시정비사업에 일가견이 있는 법무법인 굿플랜의 김가람 변호사는 “안전진단이나 조합원의 반발 등으로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단지들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건설업계의 관심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리모델링과 함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도 건설업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란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등을 말한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된 단독ㆍ다세대주택의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뜻한다. 김가람 변호사에 따르면 이는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절차를 축소해 기간이 평균 1~3년으로 짧은 것이 장점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고, 평균적으로 8년 정도 소요되는 재건축에 비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으로 역시 짧은 장점이 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 주차장, 그 밖에 주민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공급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김가람 변호사에 따르면, 소규모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도 추진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 일반 재건축과 비교했을 때 인ㆍ허가 과정이 훨씬 간결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굿플랜의 김가람 변호사는 “리모델링과 소규모 정비사업은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과는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해당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다면 관련 법률규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도시정비사업에 특화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관련 법률의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