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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로톡뉴스] 뒤따라와 청바지 입은 뒤태 촬영한 남성, 소송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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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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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굿플랜 청주분사무소 김한설 변호사는 “옷을 입은 모습이지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의 뒷모습이 촬영되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래 뒤따라와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나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한설 변호사는 “A씨가 정식으로 고소까지는 하지 않았고, 경찰도 범죄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락이 오지 않는 것 같다”며 “정식으로 고소하거나 본인 또는 변호인의견서를 내면서 강한 처벌과 수사를 요구하면, 연락이 올 수 있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