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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데일리안] 父子 갈등으로 번진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소송 핵심 짚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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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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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창업주 윤동한(78) 회장이 장남 윤상현(51)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증여한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룹 내 부자 경영권 분쟁이 법정까지 확대됐다. 법조계에선 이번 소송의 핵심을 단순 증여인지, 경영권 유지 조건이 붙은 부담부 증여인지 여부로 보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증여 당시 경영 합의가 실제 있었는지, 그 합의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라며 당사자 간 합의 정황과 경영권 행사 방식이 쟁점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콜마그룹은 윤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9년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회장은 2019년 12월 부담부증여 방식으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를 장남에게 증여했다. 주식은 이후 무상증자 등을 거쳐 460만 주로 늘어났다.

당시 윤 회장은 2018년 9월 윤 부회장, 장녀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경영권 분리를 위한 3자 합의를 체결해 윤 부회장은 그룹의 지주사와 화장품·제약 계열사를, 윤 대표는 건강기능식품 계열사를 각각 담당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 4월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에 본인과 외부 인사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려 시도했고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윤 대표는 "경영권 침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에 윤 회장은 "합의된 경영 체제가 약화됐다"며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윤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창업 정신과 경영질서가 훼손된다"며 "합의 위반이 확인된다면 증여 취소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 부회장 측은 "단순한 증여였을 뿐, 조건부 증여가 아니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벌가 경영권 분쟁에서 증여 지분을 둘러싼 갈등은 과거에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효성그룹은 2014년 조석래 회장의 장남 조현준 회장과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 간 경영권 다툼이 벌어지며 증여·상속 지분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형제 간 경영권 합의가 틀어지며 그룹 내 지배구조 개편과 계열사 인사 갈등으로 확산됐고 결국 조현준 회장이 경영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격화된 바 있다.

이번 한국콜마 사건도 경영합의서의 구체성과 이행 여부, 부담부증여 당시의 법적 효력 등을 중심으로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기업 소송 전문 김가람 변호사(법무법인 굿플랜)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증여 당시 경영 합의가 실제 존재했는지 여부와, 그 합의가 증여 효력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관건이다"며 "만약 경영권 유지 등의 조건이 붙은 부담부 증여로 인정된다면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자가 주식 반환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증여 계약에 명시된 조건이 없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 정황과 증여 전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게 이번 소송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상속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핵심은 단순 증여인지, 부담부증여인지 여부와 함께 경영권 유지 및 경영합의 이행이라는 조건이 실제 존재했는지가 될 것"이라며 "만약 증여 당시 합의서나 명시적 조건이 없더라도 이후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 경영권 행사 방식, 주주총회나 이사회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원이 반환 청구의 정당성을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