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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 처벌 벌금 형량 합의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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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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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 가볍지 않아

폭력과 관련된 범죄는 가장 흔한 범죄 유형 중 하나로 거동범인 폭행죄와 결과범인 상해죄로 나누어집니다. 폭행죄는 폭행의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으로 상대방과의 합의로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상해죄는 구체적으로 상해를 입힌 결과에 대한 처벌로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해만 하더라도 형이 무거운데, 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라면 특수상해죄로 형이 가중되어 더욱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따라서 특수상해죄가 의심된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죄란?

상해죄란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제257조 제1항). 상해죄의 객체는 사람의 신체로 행위자 이외의 타인으로서 생존하는 자연인을 의미하기에 태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해란 생리적 기능의 훼손, 즉 건강침해로서 육체적, 정신적 병적 상태의 야기와 증가를 의미합니다. 생리적 기능의 훼손에는 신체 상처, 일부 박리, 질병 감염, 기능 장애 등을 포함합니다. 내부적 생리적 기능의 훼손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외부적 완전성의 침해를 의미하는 폭행과는 구별됩니다.

가령 판례는 이미 임신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궁을 떼어낸 것은 자궁을 제거한 것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를 주거나 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해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폭행과 같은 유형적 방법과 협박과 같은 무형적 방법을 불문하며,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작위에 의한 것인지 부작위에 의한 것인지 불문합니다.

또한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상해를 가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상해의 고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폭행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수상해죄란?

특수상해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죄는 행위 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에 대하여 불법이 가중되는 구성요건입니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특수상해죄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란 단순히 다수가 폭행에 가담하는 것이 아닌, 홀로 범행하더라도 범죄조직임을 나타내는 등으로 단체의 위세를 보이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다중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의 중합을 지칭하는 것으로써 그 인원이 수인의 정도를 초과한 상당수에 달하여야 하며, 다중의 위력이란 어떤 집단의 힘을 발판 또는 배경으로 위력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중의 위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수법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하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이러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에 해당하는 특수상해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상해와 혼동하기 쉽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의 의미는 단순히 인원수로 현장에서 다수 당사자 사이 공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반드시 한꺼번에 행동을 같이할 필요 없이 암묵적 또는 차례대로 함께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형법상의 특수상해죄는 본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집단 흉기 상해 등의 혐의를 삭제한 후 형법에 신설한 것으로 폭처법의 공동상해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위험한 물건의 범위는 넓기에

위험한 물건이란 객관적 성질이나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삼자가 곧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살상용으로 제조된 것뿐만 아니라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으면 위험한 물건이 됩니다.

휴대한다는 것은 사전적 의미대로 몸에 지니는 것만을 의미한다는 협의설과 소지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한다는 광의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광의설적인 입장에서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것은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것을 의미하며,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피해자가 그 사실을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범 관계에 있는 수인 중 일부만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는지에 관한 판단은 직접 구성요건적 행위를 실행하는 범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휴대에 대해 상대방이 인식하여야 하는지도 문제 됩니다. 판례는 휴대 사실은 단지 행위의 수단 때문에 불법이 가중된 것이어서 상대방이 굳이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부정설을 따릅니다. 가령 폭력행위 당시 과도를 범행 현장에서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던 이상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황에 해당합니다.

특수상해죄 심각한 상황이라도

법무법인 굿플랜은 특수상해죄와 같이 심각한 범죄에서도 좋은 결과를 끌어낸 경험이 풍부하며, 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한 감자탕집에서 술에 취해 일행인 전 남자친구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끓고 있는 냄비 안에 감자탕 국물을 피해자의 오른쪽 상반신에 들이부어 약 9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 2도 화상 등을 가하였습니다. 이는 특수상해에 해당하여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사건이었으며, 의뢰인은 결국 굿플랜의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로펌은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을 찾아내어 최대한 실형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단순 폭행이나 일반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첫 경찰 조사부터 관련된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특수상해죄의 형이 무거울지라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각종 양형 요소들을 찾아낸다면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