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처벌 벌금 형량 합의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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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31본문
고의가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기에
보통 형사 처벌에는 범죄의 고의가 필요하지만, 어떤 범죄들은 고의가 아닌 과실이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업무상 과실치상입니다.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에 고의로 피해를 주어 신체 기능이 훼손될 정도로 상처를 내거나 질환을 발생시키는 것이며, 만약 과실로 상해를 입힌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과실치상과 업무상과실치상의 차이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과실치상죄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만약 업무상의 과실로 사람을 상해한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가중된 형을 받습니다.
또한, 과실치상은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받지 않게 되나, 업무상과실치상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이 일반적인 과실치상보다 형량이 무거운 이유로는 업무자는 일반적으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커 책임이 가중되어 형도 가중된다는 책임 가중설, 업무자에게는 일반인보다 높은 예견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같은 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중한 불법이 인정된다는 불법 가중설, 업무자는 일반인보다 결과에 대하여 고도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어 불법과 책임이 가중된다는 불법 및 책임 가중설 등이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성립하려면
1. 업무상의 과실이어야 합니다.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근거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의미합니다. 업무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사회적 활동으로서의 의미가 있어야 하며, 생활수단으로서의 사회적 활동이 아닐지라도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종사하는 사무도 업무에 해당합니다. 가령 자동차를 오락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운전하는 것도 업무입니다. 그러나 식사, 산책, 수면, 육아 등과 같은 개인적, 자연적 생활현상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업무는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 반복되거나 계속할 의사로 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호기심으로 단 1회 운전한 경우와 같이 계속성이 없는 것은 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단 1회의 행위라도 계속할 의사로 한 것이라면 업무가 됩니다.
한편, 사무는 직업성과 영업성의 유무, 공무와 사무, 본 업무와 겸무를 불문하며, 면허가 있거나 적법한 사무일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직업이 아니라 취미도 업무로 인정될 수 있고, 불법적인 일이라도 업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죄이므로, 본죄의 업무는 성질상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로 제한됩니다. 가령 자동차나 항공기 운전자, 선장, 광산기술자, 의료업자, 의약품 판매자, 식품 제조업자, 폭발물 등을 취급하는 자, 학교 등의 아동 감호자 등이 있습니다.
또한 행위자 자신이 직접 종사하는 업무 이외에 위험이 발생하기 쉬운 생활 관계에서 예상되는 위험성을 방지할 것이 기대되는 지위의 종사자(보호자 등)도 포함하며, 형법상 보호 가치가 없는 업무나 보호하기에 적합지 않은 업무(무면허 의료행위)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2. 중과실이어야 합니다.
중과실은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즉 조금만 주의하였더라면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게을리함을 의미합니다. 중과실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어떻게 처벌받나?
업무상과실치상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라는 무거운 형을 받으나, 만약 하나의 업무상과실로 2인 이상을 동시에 사상케 한 경우 여러 개의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후 도망가면 도주차량죄의 일죄가 성립하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만약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동시에 수인을 사상케 하고 도주하면 도주차량죄는 피해자별로 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나아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행정 단속법규 위반죄와의 관계도 자주 문제 되며,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와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상은 타 죄와 동시에 발생하는 때도 많아 일반인이 판단하기는 복잡하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빨리 벗어나고 싶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형사 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반의사 불벌죄이며, 초범이라도 처벌 수위가 높기에 양형 요소를 도출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는데 경험이 부족하여 현명하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형벌이 엄중하더라도 피해의 정도와 재범 여부,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형량이 결정되기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