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죄 성립요건 처벌 미수 형량 합의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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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31본문
야간주거침입죄란?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침입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주거침입과 관련해 형량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법무부에서 이루어지는 등 야간주거침입죄에 대한 심각성이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죄란 야간에 주거지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절취 의사로 주거 등에 침입한 때 착수한 것으로 보며, 주거에 침입한 이상 절취행위에 착수하지 못하여도 야간주거침입죄의 미수범이 성립합니다.
기수시기는 재물 취득 시로 주거침입의 기수, 미수 여부는 불문하기에 야간에 골목에서 창문 안으로 손을 뻗어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도 기수로 인정됩니다.
야간주거침입죄
벌금형 없이 징역형
야간은 행위지의 일몰 후 다음 날 일출 전까지를 의미하며, 밤에 이러한 범죄가 발생 시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심이 가중되며 절도와 강간 등 추가적인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엄중히 처벌됩니다.
단순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단순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야간에 주거침입을 해 절도를 한 야간주거침입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본 죄는 야간이라는 시간적 제한을 받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이라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불법이 가중됩니다.
주거침입 성립 요건은?
야간주거침입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거침입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침입죄란 주거지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주거침입으로 인정됩니다.
1) 주거지일 것
주거지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건조물은 위요지, 즉 건조물에 부속한 정원, 옥상, 지하실, 공동현관, 주차장, 계단, 복도 등을 포함합니다. 주거는 일시적인지 계속적인지를 불문하며(일정 기간만 사는 별장, 텐트도 주거), 구조 또한 불문하고(토굴, 판잣집, 천막집도 주거), 부적법한 주거와 차량과 같은 동산도 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침입할 것
침입이란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으로, 공공연히 행해졌는가, 은밀히 행해졌는가, 폭력적으로 행해졌는가를 불문합니다. 또한 침입은 신체적 침입이어야 하므로 밖에서 돌을 던지거나 들여다보는 것은 침입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체의 전부가 침입할 필요는 없고,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기수에 이릅니다. 침입은 외부로부터의 침입이어야 하며, 공무원이 권한 없이 상사의 방에 들어간 경우와 같이 처음부터 주거 내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침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3) 침입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것
또한 침입은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야 하며, 동의권자의 동의가 있었으면 안 됩니다. 동의권자는 강제나 기망에 의한 동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의를 얻은 자에게 위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 동의권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동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한 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합니다. 한편 도청 장치 설치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와 같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범죄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4) 침입자의 고의가 있을 것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며, 신체의 전부가 아닌 일부라도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합니다.
5) 위법할 것
맹견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와 같은 긴급피난의 경우 위법하지 않고, 친권자가 친권행사를 위해 자녀의 집에 들어가는 경우와 같은 정당행위도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절도 성립 요건은?
야간주거침입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절도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절도죄란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에서 절취란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새로운 점유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소유권자와 유사한 지배를 행사하려는 불법영득의사도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의사가 없이 단순히 밤에 침입한 경우라 할지라도 단순 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야간주거침입죄
본 로펌의 성공사례
야간주거침입죄의 경우 밤에 발생해 추가 범행의 위험성이 커 형이 엄중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중대하게 바라보기에, 선처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경험과 승소 노하우를 갖춘 본 로펌은 징역 1년 3월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낸 적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절도하였고,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하여 귀금속점에 팔았습니다. 또한 침입한 아파트에 거주하며 여러 물건을 손괴해 주거침입, 절도, 사기, 재물손괴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3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항소를 위해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오셨습니다.
굿플랜은 의뢰인이 한 모든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불우한 결혼생활로 인한 조울증과, 전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인한 정신질환 사실을 재판부에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뿐인 자녀를 위해 실형을 살 수 없다는 것과 피해자의 합의를 진행해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여 원심을 파기했고,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주게 되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죄는 그 형벌이 엄중한 만큼 초기부터 서둘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하며, 본 로펌은 여러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