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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절차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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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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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절차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로 누구나 형사 사건에 휘말릴 수 있고, 이 모든 과정이 난감하고 막막하게 느껴지시리라 생각됩니다. 흔히들 말하는 고소란 형사 처벌의 첫 단계인데요, 오늘은 형사고소절차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검찰 또는 경찰)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뜻합니다. 이와 혼동하기 쉬운 개념으로 고발이란 사건과 관련 없는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고소장은 어디에 내야 할까?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으나, 고소는 경찰 또는 검찰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검사만이 법원에 기소할 수 있고, 검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경찰청이든 검찰청이든 우편 접수 또한 가능하며, 별도로 접수비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고소장은 어떻게?

고소장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소인(피해자)과 피고소인(가해자)의 인적 사항, 고소 대상인 범죄사실,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는 꼭 포함해야 합니다. 즉, 고소장은 위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하면 됩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 고소장 양식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자유 양식인 만큼 법에 문외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낯설고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관성 있는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추후 있을 조사나 합의, 재판에서도 유리할 것 입니다.

고소인 조사,

어떻게 해야할까?

고소장을 완벽히 작성하지 못했더라도, 고소인 조사에 출석해 보충하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에 호소하거나 억울함을 토로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고소인 진술은 일관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하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인 조사 이후에도 수사기관에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가 많을수록 고소인에게 유리하기에 고소인 조사가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는 검찰 송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할 시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소는 1심 판결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취소 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형사고소합의, 신중해야

만약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고소가 취소될 수도 있고, 불송치 처분을 받거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식 재판에 넘겨진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아지며, 이때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감형될 여지가 있으므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고소절차는 양당사자 모두에게 고된 과정이기에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무턱대고 만나 합의를 한다면 감정에 앞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합의 내용을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로 남기지 않아 추가적인 분란이 생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합의 단계에 섣불리 나서다가는 더욱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어, 변호사를 동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와 민사, 모두 생각해야

한편, 형사고소절차를 밟겠다고 생각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도 빈번하게 존재합니다. 형사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이고, 민사절차는 사건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처벌을 원한다면 형사절차를, 빌려간 돈을 강제로 받아내기를 원한다면 민사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달라지는 부분이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복합적이고 다각도의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굿플랜은 모든 전문적 지식을 동원하여 의뢰인분들의 평화로운 일상으로의 복귀에 힘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