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개설죄 징역 처벌 피하려면 법무법인 굿플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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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11본문
▶도박공간개설 징역 2년 원심 파기
굿플랜과 함께 집행유예 선고
사건개요 |
도박장개설죄와 관련해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자금을 투자하였으며,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들에게 도금을 송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도박을 통한 수익을 환전해 주는 과정에서 대포통장 등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직접적인 자금 흐름을 숨기기로 모의하였고, 이로 인해 도박 공간 개설 및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다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항소심에서는 법무법인 굿플랜과 함께 진행하였고, 본 로펌은 의뢰인이 최대한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
먼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한 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양형을 감경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미하며, 본 사건을 통해 얻은 실질적인 이익도 극히 적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공범들의 1심 선고 결과와 비교했을 때 의뢰인에게 내려진 형량이 과도하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더불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모든 거래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을 바탕으로 감형에 필요한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요청한 결과,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집행유예로 감경되었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
징역 2년 원심 파기, 집행유예 선고 |
▶직접 도박을 하지 않더라도
도박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도박장을 개설하는 행위만으로도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도박장 개설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 형법은 단순히 도박에 참여하는 것과 달리 도박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제공하거나 이를 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굿플랜과 함께 도박장개설죄 혐의에 처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박을 했거나, 장소를 개설했다면 처벌은?
도박죄(형법 제246조 제1항)는 일시적인 오락의 범위를 넘어서는 도박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나아가 도박장개설죄, 즉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도박’이란 여러 사람이 재물 등을 걸고, 우연에 의해 그 이득과 손실이 결정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관적으로 볼 때 당사자가 결과를 확실히 예측하거나 자유롭게 통제할 수 없는 사실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참가자의 능력이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우연성이 개입되는 경우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기 골프는 참가자의 실력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승패가 일부 우연성에 좌우되므로 도박죄에 해당합니다. 반면, 사기도박의 피해자가 게임에 참여한 행위는 결과가 이미 조작되어 있어 우연성이 없으므로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기도박을 은폐하기 위해 일정 부분 정상적인 도박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실행 행위로 평가되므로 사기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도박장개설죄가 성립하려면
도박장개설죄 성립에 있어서는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고의뿐만 아니라 영리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즉, 고의나 영리의 목적이 부정된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처벌 역시 이루어지지 않게 되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기서 영리 목적이란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입장료나 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처럼 도박 공간을 제공한 대가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단, 도박에 직접 참여하여 이익을 얻는 것은 영리 목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경제적 이득을 취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그러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