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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교통사고 법무법인 굿플랜 형사전문변호사와 유형별 대응 전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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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07

본문

▶굿플랜과 함께 사고 후 미조치 집행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들과 관련된 문제로 심란한 상태에서 드라이브를 하며 마음을 정리하고자 했고, 운전 도중 우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당황한 의뢰인은 우선 현장을 정리한 후 피해자와 대화하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따라와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듣지 못했는지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려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갔으나 이미 아무도 없는 상태였고, 사고 발생 약 1시간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사건변론

법무법인 굿플랜은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대물사고 발생 시 교통안전 확보 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라면, 단순히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의사소통 오류로 인해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이며, 당시 아들과 관련된 문제와 교통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사고 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고, 경찰에 자진 신고하는 등 사후 조치에 성실히 임한 점, 동종 전과가 없으며, 12년 동안 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을 해온 점, 사고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었는데요. 


사건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으며, 가정의 안정을 위해 다시 노력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중대한 책임이 동반되기에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교통사고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모든 교통사고가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중대한 과실로 분류되며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은 작은 실수라도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엄중한 잣대로 평가되는데요. 이러한 사고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중대한 형사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12대중과실교통사고 형사 처벌 기준, 그리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2대 중과실의 유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 보호와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하며, 특히 제3조 제2항에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12대 중과실 사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경우에 해당하고, 운전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위반: 신호등이 있거나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이는 차량 통행 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2.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진입하거나 고속도로에서 유턴이나 후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3. 제한속도보다 20km 초과한 과속: 도로별로 제한 속도가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초과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4.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관련 법규 위반: 앞지르기가 금지된 구간에서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에서 정지선 준수 및 안전 확인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과실로 인정됩니다.


6.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여 사고를 발생시킨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사상자 발생 시 음주 운전 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9. 보도 침범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버스나 택시 등에서 승객이 타고 내리는 과정에서 급출발을 하거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승객이 떨어져 다치는 경우 처벌받습니다.


11.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12. 화물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이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낙하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중과실로 처벌받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비록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라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지며, 음주 사고나 무면허 사고의 경우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가해 운전자가 직접 모든 피해를 부담해야 합니다.


대검찰청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피해자가 불치, 난치의 질병, 영구적인 신체 기능 상실,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주요 장기 손상 등을 입었을 경우 중상해로 판단되며 이 경우,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라도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 후 충분한 구호 조치를 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도달한 경우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의 공식적인 기준은 없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당시의 과실 비율,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및 배상 능력, 사회적으로 통상적인 합의금 수준 등을 고려해서 책정됩니다.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경감 받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