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상대방인 원고는 A로부터 분양권을 양수하면서 피고 의뢰인들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2억여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의뢰인들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으로 2억여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반론하였습니다. 먼저 원고는 피고 의뢰인들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피고들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분양대금 일부를 증여받기로 하여 원고가 분양대금 전액을 대답하는 방식으로 피고들에게 금원을 증여했었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아파트를 매도한 후 1억 7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을 보여주어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여러 차례 금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부인하며 허위 주장을 하고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원고와 피고가 교제하던 당시 원고는 분양권을 증여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는 전액을을 지원받는 것에 부담을 느껴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고, 약 70% 상당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였었습니다. 만약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대로 단지 피고들의 명의만을 빌린 것이라,면 분양대금 전액을 원고가 부담했을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대해 원고는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사이에는 어떠한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원고가 채무 변제를 독촉한 정황도 없는 것으로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이런 주장을 토대로 굿플랜은 법원에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주기를 바랐고, 법원은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시켜주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피고 의뢰인 전부 승소(원고 대여금 청구 기각)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상대방인 원고는 A로부터 분양권을 양수하면서 피고 의뢰인들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2억여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의뢰인들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으로 2억여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반론하였습니다. 먼저 원고는 피고 의뢰인들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피고들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분양대금 일부를 증여받기로 하여 원고가 분양대금 전액을 대답하는 방식으로 피고들에게 금원을 증여했었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아파트를 매도한 후 1억 7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을 보여주어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여러 차례 금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부인하며 허위 주장을 하고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원고와 피고가 교제하던 당시 원고는 분양권을 증여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는 전액을을 지원받는 것에 부담을 느껴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고, 약 70% 상당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였었습니다. 만약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대로 단지 피고들의 명의만을 빌린 것이라,면 분양대금 전액을 원고가 부담했을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대해 원고는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사이에는 어떠한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원고가 채무 변제를 독촉한 정황도 없는 것으로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이런 주장을 토대로 굿플랜은 법원에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주기를 바랐고, 법원은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시켜주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피고 의뢰인 전부 승소(원고 대여금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