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 배액배상]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매수인이었던 의뢰인은 매매가격 6억 원, 계약금 6천만 원인 부동산에 대하여 가계약금 2천만 원을 입금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차후 계약금 납입과 잔금에 대한 일자를 통보받았으며, 해당 금원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가계약금을 받은 이후 부동산 시세가 오르자 일방적으로 가계약 파기를 통보하였고 의뢰인은 매도인에게 배액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가계약만 했을 뿐인데 무슨 배액배상이냐?"라는 의사를 보여줬고,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로펌은 의뢰인이 잔금기일을 맞추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으나, 임대인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였다는 점과 가계약금만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본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양방이 계약에 대한 합치가 있었다는 점, 손해배상예정액은 매매대금의 10%로 이는 부동산 거래에서 관례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굿플랜과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주었고, 이례적으로 모든 청구를 인용해 주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매수인이었던 의뢰인은 매매가격 6억 원, 계약금 6천만 원인 부동산에 대하여 가계약금 2천만 원을 입금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차후 계약금 납입과 잔금에 대한 일자를 통보받았으며, 해당 금원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가계약금을 받은 이후 부동산 시세가 오르자 일방적으로 가계약 파기를 통보하였고 의뢰인은 매도인에게 배액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가계약만 했을 뿐인데 무슨 배액배상이냐?"라는 의사를 보여줬고,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로펌은 의뢰인이 잔금기일을 맞추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으나, 임대인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였다는 점과 가계약금만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본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양방이 계약에 대한 합치가 있었다는 점, 손해배상예정액은 매매대금의 10%로 이는 부동산 거래에서 관례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굿플랜과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주었고, 이례적으로 모든 청구를 인용해 주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