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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무효확인의 소] 원고(의뢰인) 승

24-11-08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원고들은 A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고, A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한 리모델링주택조합 B는 원고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조합 B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수직증축 방식의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고, 이후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방식을 복층형 리모델링 방식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안을 의결하였고, 사업계획승인 신청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판결전 B 조합 사업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리모델링 허가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굿플랜은 2020년에 열린 임시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C가 소집하였으므로 위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사업계획변경안 승인결의는 무효이고, 위 사업계획변경안 승인 결의를 추인한 21년 2월 및 9월 자 추인총회는 그 개최 요구가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 B조합은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변경된 사업계획은 무효이고, 무효인 사업계획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 역시 무효라이며, 부적격자인 C가 행한 사업계획승인 신청은 그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무효인 신청행위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14년 임시총회와 21년 추인총회 당시를 기준으로 임시총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최소 대의원 수인 8명이 대의원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지도 못하였고, 8명에 미치지 못한 대의원들이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위 총회 소집절차에는 하자고 있고, 이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의 소집에 준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이므로 위 각 총회에서의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21년 2월 추인총회 개최를 요구한 대의원들은 21년 9월 추인총회의 개최를 요구한 대의원들과 동일하므로 21년 2월 추인총회 역시 21년 9월 추인총회와 같은 소집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대표권 없는 부적격자의 사업계획신청을 승인한 하자는 중대·명백한 하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주어

피고가 주택건설사업게획 승인 및 리모델링 허가를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결해주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원고 승(사업승인계획 무효 확인)

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원고들은 A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고, A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한 리모델링주택조합 B는 원고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조합 B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수직증축 방식의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고, 이후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방식을 복층형 리모델링 방식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안을 의결하였고, 사업계획승인 신청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판결전 B 조합 사업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리모델링 허가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굿플랜은 2020년에 열린 임시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C가 소집하였으므로 위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사업계획변경안 승인결의는 무효이고, 위 사업계획변경안 승인 결의를 추인한 21년 2월 및 9월 자 추인총회는 그 개최 요구가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 B조합은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변경된 사업계획은 무효이고, 무효인 사업계획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 역시 무효라이며, 부적격자인 C가 행한 사업계획승인 신청은 그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무효인 신청행위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14년 임시총회와 21년 추인총회 당시를 기준으로 임시총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최소 대의원 수인 8명이 대의원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지도 못하였고, 8명에 미치지 못한 대의원들이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위 총회 소집절차에는 하자고 있고, 이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의 소집에 준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이므로 위 각 총회에서의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21년 2월 추인총회 개최를 요구한 대의원들은 21년 9월 추인총회의 개최를 요구한 대의원들과 동일하므로 21년 2월 추인총회 역시 21년 9월 추인총회와 같은 소집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대표권 없는 부적격자의 사업계획신청을 승인한 하자는 중대·명백한 하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주어

피고가 주택건설사업게획 승인 및 리모델링 허가를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결해주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원고 승(사업승인계획 무효 확인)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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