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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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차]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으며, 지하 주차장에서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48%로 음주운전을 하여 윤창호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세 번째 처벌을 받는 것이었으므로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
사건 담당
심민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