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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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불법촬영물소지, 허위영상물편집 및 소지] 미성년자 의뢰인 보호처분 선고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이를 소지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여성 나체에 합성을 하였고, 이러한 허위영상물을 소지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의뢰인은 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불법촬영물 소지, 허위영상물 편집, 허위영상물 소지) 혐의를 받게 되었고, 사태의 심각성을 …
사건 담당
심민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