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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25-06-13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원고였던 의뢰인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였으며, 상대방이었던 피고는 소유자이자, 분양계약 및 건물준공 등의 권리를 양수받은 양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여러 부동산 사건들을 맡아 본 굿플랜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굿플랜은 여러 증거들을 통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음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미이행되었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피고가 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빈틈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굿플랜의 모든 의견을 수렴해 주었고, 의뢰인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의뢰인(원고) 전부 승소

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원고였던 의뢰인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였으며, 상대방이었던 피고는 소유자이자, 분양계약 및 건물준공 등의 권리를 양수받은 양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여러 부동산 사건들을 맡아 본 굿플랜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굿플랜은 여러 증거들을 통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음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미이행되었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피고가 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빈틈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굿플랜의 모든 의견을 수렴해 주었고, 의뢰인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의뢰인(원고) 전부 승소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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