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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피고(의뢰인) 위자료 청구 방어 및 양육비 약 4천만 원 감액

25-10-01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원고는 피고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2천만 원 및 양육비 8천만 원을 정구하였습니다. 원고측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은 굿플랜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의 사유' 즉, 음주, 외박, 양육 의무 방기, 경제적 무능력, 원고 직계 존속에 대한 부당 대우 모두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일뿐, 모두 실체가 없는 주장인점, 때문에 두 사람 가치관 차이로 결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일방이 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의뢰인이 일부러 양육비를 미지급한 것으로 주장하였지만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당시 피고가 사건본인을 만나지 않는 조건으로 양육비는 미지급하기로 약정하였었습니다. 더불어 현재 의뢰인은 6천만 원 정도의 채무가 초과된 상태이므로, 도저히 원고가 청구하는 과거 양육비를 지급할 수가 없는 상황인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다행히 이런 굿플랜의 노력으로 위자료는 미지급하는 것으로, 과거 양육비는 약 8천만 원에서 4천 5백만원으로 감액되었으며 2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위자료 청구 방어 및 양육비 약 4천만 원 감액

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원고는 피고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2천만 원 및 양육비 8천만 원을 정구하였습니다. 원고측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은 굿플랜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의 사유' 즉, 음주, 외박, 양육 의무 방기, 경제적 무능력, 원고 직계 존속에 대한 부당 대우 모두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일뿐, 모두 실체가 없는 주장인점, 때문에 두 사람 가치관 차이로 결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일방이 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의뢰인이 일부러 양육비를 미지급한 것으로 주장하였지만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당시 피고가 사건본인을 만나지 않는 조건으로 양육비는 미지급하기로 약정하였었습니다. 더불어 현재 의뢰인은 6천만 원 정도의 채무가 초과된 상태이므로, 도저히 원고가 청구하는 과거 양육비를 지급할 수가 없는 상황인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다행히 이런 굿플랜의 노력으로 위자료는 미지급하는 것으로, 과거 양육비는 약 8천만 원에서 4천 5백만원으로 감액되었으며 2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위자료 청구 방어 및 양육비 약 4천만 원 감액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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