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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무효확인소송]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25-06-13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본 소송의 피고였으며, 원고는 조합과 피고가 작성한 분양계약서는 조합과 소외 주식회사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위반되었고, 집합건물법을 위반하였으며,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조합규약상 관리처분계약을 위반하였으며, 피고가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로펌은 피고는 위반한 사항들이 없으며, 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하였고, 원고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굿플랜과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의뢰인(피고) 전부 승소

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본 소송의 피고였으며, 원고는 조합과 피고가 작성한 분양계약서는 조합과 소외 주식회사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위반되었고, 집합건물법을 위반하였으며,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조합규약상 관리처분계약을 위반하였으며, 피고가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로펌은 피고는 위반한 사항들이 없으며, 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하였고, 원고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굿플랜과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의뢰인(피고) 전부 승소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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