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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증거 인멸] 재정신청 인용 결정

25-12-31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피고인들은 A와 함께 근무하던 직장동료들이었습니다. A는 2층에 있는 출입문 앞에서 설치되어 있던 신발장이 쓰러지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중증뇌부종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후 A씨를 발견했고, 신발장 설치 또는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B로부터 신발장을 해체하여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C와 함께 창고 앞에서 신발장을 해체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 검찰은 '위증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굿플랜과 함께 재정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검사는 피의자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그 근거는 피의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였던 동료들의 진술뿐이었고, 이와 배치되는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 내용, 객관적인 사진 증거, 사건의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까지 하였던 검사가, 그 증거인멸 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는 위증에 대해서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라며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명백한 논리모순이자 사실오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들이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 사실과 명백히 다른 내용을 진술한 것은 사실 은폐의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위 사건에 대해 법원은 공소제기를 명하였고, 재정신청 인용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재정신청 인용

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피고인들은 A와 함께 근무하던 직장동료들이었습니다. A는 2층에 있는 출입문 앞에서 설치되어 있던 신발장이 쓰러지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중증뇌부종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후 A씨를 발견했고, 신발장 설치 또는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B로부터 신발장을 해체하여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C와 함께 창고 앞에서 신발장을 해체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 검찰은 '위증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굿플랜과 함께 재정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검사는 피의자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그 근거는 피의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였던 동료들의 진술뿐이었고, 이와 배치되는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 내용, 객관적인 사진 증거, 사건의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까지 하였던 검사가, 그 증거인멸 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는 위증에 대해서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라며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명백한 논리모순이자 사실오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들이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 사실과 명백히 다른 내용을 진술한 것은 사실 은폐의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위 사건에 대해 법원은 공소제기를 명하였고, 재정신청 인용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재정신청 인용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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