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증거 인멸] 재정신청 인용 결정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피고인들은 A와 함께 근무하던 직장동료들이었습니다. A는 2층에 있는 출입문 앞에서 설치되어 있던 신발장이 쓰러지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중증뇌부종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후 A씨를 발견했고, 신발장 설치 또는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B로부터 신발장을 해체하여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C와 함께 창고 앞에서 신발장을 해체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망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형사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는 신발장이 훼손되었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 및 고소되었던 관련자들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굿플랜과 함께 재정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형법상 증거인멸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증거인멸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것을 대법원 판결로써 보여주었고, 이에 따라 피의자들은 망인의 상태가 매우 위중함을 직접 목격하여 인식하고 있었고, 그 사고의 원인이 된 신발장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증거인멸 행위의 교사범과 다른 공동정범이 기소된 상황에서, 핵심적인 실행행위를 했던 피의자들만을 불기소하는 것은 상호 모순된다는 점, 피의자들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사실을 변명하였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상급자의 지시라 할지라도 위법한 경우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으며, 위법한 지시를 이행한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대해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위 사건에 대해 법원은 공소제기를 명하였고, 재정신청 인용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재정신청 인용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피고인들은 A와 함께 근무하던 직장동료들이었습니다. A는 2층에 있는 출입문 앞에서 설치되어 있던 신발장이 쓰러지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중증뇌부종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후 A씨를 발견했고, 신발장 설치 또는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B로부터 신발장을 해체하여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C와 함께 창고 앞에서 신발장을 해체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망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형사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는 신발장이 훼손되었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 및 고소되었던 관련자들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굿플랜과 함께 재정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형법상 증거인멸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증거인멸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것을 대법원 판결로써 보여주었고, 이에 따라 피의자들은 망인의 상태가 매우 위중함을 직접 목격하여 인식하고 있었고, 그 사고의 원인이 된 신발장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증거인멸 행위의 교사범과 다른 공동정범이 기소된 상황에서, 핵심적인 실행행위를 했던 피의자들만을 불기소하는 것은 상호 모순된다는 점, 피의자들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사실을 변명하였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상급자의 지시라 할지라도 위법한 경우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으며, 위법한 지시를 이행한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대해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위 사건에 대해 법원은 공소제기를 명하였고, 재정신청 인용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재정신청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