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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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청구소송] 원고(의뢰인) 승소
원고(의뢰인)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였으며, 상대방이었던 피고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작하는 제품을 피고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전지역에 판매하기로 하는 총판계약을 체결하였고,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본 사건 총판계약상에는 위약벌 내지 위약금 약정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위약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굿플랜을 찾아…
사건 담당
이충훈
변호사